길거리서 유사석유 구입하면 벌금 50만 원_페트병 빙고_krv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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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 등록된 석유판매업소가 아닌 곳에서 유사석유를 구입하면 고의 여부에 상관없이 구입자도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. 지식경제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주유소 등 등록된 석유판매업소가 아닌 길거리 등에서 유사석유제품을 구입한 사람에게 내일(30일)부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유사석유인줄 알고도 구매한 사람만 과태료를 물게 돼 있어서, 적발된 구매자가 유사석유인줄 모르고 구입했다고 주장하면 처벌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.